윤일병 사망사건을 접했을때 군대를 갖다 온 저로서도 놀랄만큼 사회적 파장이 어마어마했죠..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6)병장에서 징역4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0월 30일 오늘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속적으로 윤일병을 폭행하고 마침내 가혹행위로 윤일병을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로써 중형이 불가피하다" 면서 이와같이 선고하였지만, 살인죄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고, 예비적 혐의였던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법정에서 재판부에게 흙을 던지면서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이게 살인죄가 아니면 뭐가 살인죄냐?" 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군검찰은 이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에게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하였고,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모하사와 이모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한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하모병장에게 징역 30년, 이상병과 지상병에겐 각각 징역25년, 유하사는 징역15년, 이일병은 징역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모병장을 비롯한 가해병사들은 재판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등 기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고 사망 가능성은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부인하며 줄곳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구나"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살인죄가 아니라니"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유족들 분할듯"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애매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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